공립유치원 신설 축소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세종시 학부모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현행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수용 가능한 유아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 경우 단설보다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과잉 공급을 막고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학부모들은 지금도 공립유치원 입학 경쟁이 치열한데다 관련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반대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개정안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선 시·도교육청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개정안과 관련해 1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