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새누리당·동래구1)은 13일 "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청기념행사 지방보조금지원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안 6개 조문 중 3개는 법령을 위반하고 지방보조금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넣은 것은 교육청의 입법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자치가 20년이 넘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위법령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누더기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한 것은 교육행정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