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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폐 중국 통해 반입했다면 위법성 없어"

대전

    "북한 화폐 중국 통해 반입했다면 위법성 없어"

     

    국가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 북한 화폐를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법원이 1심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승인받지 않은 북한 화폐를 반입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1월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가져온 북한 화폐 5,000원권 24장을 반입하고 2014년 7월 23일쯤 지인을 통해 북한 화폐 18장과 동전 8개를 국내로 가져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북한 화폐를 중국에서 매수한 뒤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남북교류협력에서 규정하는 북한 물품의 반입, 반출은 북한 측 당사자를 통해 국내로 직접 들여오는 것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제3국에 반출된 북한 물품을 제3국에서 취득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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