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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희 하녀냐"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경찰 조사

경인

    "내가 너희 하녀냐"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경찰 조사

    (사진=자료사진)

     

    특정 원아를 상습적으로 단체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온 유치원 교사가 중징계 처분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CBS노컷뉴스는 이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13일("나도 놀아줘요"…수 개월간 아이 혼자 놀게 한 '유치원')에 보도한 바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만3세 반 담임교사 A(57·여)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해당 초등학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이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이 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된 지난 7월 도 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해당 원아의 학부모는 A교사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던 중 아랫잇몸이 숟가락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사진=해당 원아 학부모 제공)

     

    그 결과 A 교사는 지난 3월부터 야외에서 하는 집단활동에서 매번 특정 원아를 배제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A 교사는 아이들에게 벽을 보고 서 있도록 하는가 하면, 식당이나 교실에 아이를 혼자 두거나, 식사를 도와주면서 아이의 잇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이 교사는 어린 원아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녀냐"며 "XX야, XXX"라고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청 등에 민원을 내면 그 피해가 원아들에게 돌아온다'는 협박성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더욱이 이 가정통신문은 교장이나 교감 승인 없이 임의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고 아동학대"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과 문서관리 부적정 등의 사유로 중징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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