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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노든 "한국도 미국 NSA 정보감시 대상"

    • 2015-10-30 07:29

    "군사적 협력차원에서 수집된 정보 공유…적절하다"

    영화 '시티즌포' 스틸컷

     

    한국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감시 대상국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관행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1)은 29일 국내 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시티즌포' 시사회 후 한국 기자들과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NSA의 감시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에 "물론 한국도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스노든은 2013년 6월 미 NSA가 '프리즘'이라는 정보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국민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뿐 아니라 중국, 영국 등도 사이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 후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스노든은 "독일과 프랑스 등 우방도 감시 대상"이라며 "한국이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가가 더 타당한 질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NSA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 이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같이 군사적 협력차원의 정보공유로,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파이브 아이즈'(다섯개의 눈)라 불리는 영미 5개국과의 정보공유가 테러리즘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노든은 정보기관이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정보의 바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하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 중 가치가 있는 정보만 윗선으로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매일 새벽 4시께 대통령에게 전달될 보고서가 완성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관행을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수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그런 위협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위협의 규모에 맞게 국가 권력이 사용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와 같이 범죄에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메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의 정보를 정부가 뒤져보는 것은 권력남용이고 "사설탐정이 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 사람을 감청하려 할 때 사법부의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노든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폭로한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정보수집 관행이)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괜찮을지,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를 판단할 정보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이 올바로 아는 상태에서 동의해야 동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 이후 혹자는 혁명과 같은 대대적인 변화가 없어 비관할 수 있지만 자신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진보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언론, 법원,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했을 때 더 나은,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티즌포'란 다큐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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