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을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로 표현한 10월 30일 순천시청 앞 기자회견(사진=고영호 기자)
순천 출신 손훈모 변호사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손 변호사는 이 의원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혐의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10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하거나 10월 2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고 하면서 "제1야당 대표 등이 적화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는 등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또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언론 등으로 접한 국정화 반대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국정 교과서 채택 여부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닌 교육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이 의원 발언 파장의 경중을 감안해 명명백백한 수사를 해 달라"며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