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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한달도 안돼 '속전속결'…재판부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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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재판 한달도 안돼 '속전속결'…재판부 속내는

    (사진=자료사진)

     

    국정원 댓글 활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무려 5차례나 진행하면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부는 정식 재판은 한 달도 채 안 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쟁점이 많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과는 달리 재판부는 서둘러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려는 분위기여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두 달 끈 공판준비기일... 정식 재판은 한 달도 안돼 끝?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소 촉박한 일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몇차례 공판을 연 뒤 12월 18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중순부터 두 달간 총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해왔던 재판부가 정작 본격적인 공판은 한 달도 안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 신청 등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정원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1차 공판 기일을 며칠 연기해달라는 검찰 측의 요청도 거부했다.

    결심 공판은 검찰이 구형을 내리며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이 있고 2~3주 뒤, 늦어도 한 달 남짓 뒤에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12월 18일 결심 공판을 한다면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 현직 판사들도 "왜 서두르나" 의아... 공정성 논란 영향 끼쳤나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사회적 의미가 크고, 법률 쟁점이 산적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관측됐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재판을 마무리짓겠다는 재판부의 계획에 현직 판사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2월에 원세훈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외였다"며 "검토할 쟁점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것인지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현직 판사도 "공판준비기일보다 공판이 짧은 경우는 드물다. 준비기일을 두 달을 진행했다가 한 달도 안돼 공판을 끝낸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제기됐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에 유리한 질문을 주로 던지는가 하면, 손자병법 등 고서를 인용해 피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박형철 부장검사가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도중에 항의성 퇴장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담팀에 소속됐던 직원 7명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증인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밝히는 등 심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13일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로 증인 거부권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본격적인 증인 심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정원 직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 첨부파일 기각되면 공직선거법에도 영향..."역사적 판결 신중하게 심리해야"

    이번 사건은 1,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각각 첨예한 쟁점을 남겼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도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425지논' 및 'security'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포함해 대법원이 결론을 유보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새롭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425지논', 'security' 첨부 파일에 포함된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목록 등이 선거법 위반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물이었던 만큼 재심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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