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방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했다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41·사법연수원 30기)가 심층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임 검사 등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특별사무감사를 벌일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의 내부 방침을 거슬러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당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자 이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이같은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적격심사위원회가 심층적격심사에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