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중.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가 10일 전체회의에서 JTBC '뉴스룸'에 법정제제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JTBC '뉴스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외국 유력 언론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 '뉴욕타임즈' 사설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월 13일 사설을 2015년 10월 12일 사설로 오기했다.
야당추천위원 측에서 단순 자막 실수라며 중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여당추천위원 측은 1년 10개월 전 사설을 최근 것처럼 보도한 것은 의도적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