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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 "공익" vs "검열"

IT/과학

    온라인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 "공익" vs "검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 (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인터넷상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발견됐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당사자인 내가 혹은 나의 대리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심의를 거쳐서 강제 삭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이런 글 발견했을 때 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방심위도 문제가 있는 글을 발견했을 때는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의 인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좋은 조치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권력 비판하는 글을 마구잡이식으로 삭제하는 건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양측의 입장 직접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시죠. 먼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천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성천>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손지원 변호사 나와 계십니까?

    ◆ 손지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김성천 교수님.

    ◆ 김성천> 네.

    ◇ 김현정> 이 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김성천> 이 안이 필요하다기보다도 당연한 거다라고.

    ◇ 김현정> 당연한 거다. 왜 그렇게 보실까요?

    ◆ 김성천> 그게 지금 상위법이 정보통신망법인데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 정보글에 대해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이 제한되지만 동시에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도 그에 준해서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구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의 하위 규정인 통신심의규정은 제3자 신고가 불가능한 ‘친고죄’ 형식으로 돼 있어서 상위법과 맞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상위법과 어긋나는 하위규정의 친고죄 요소, 이걸 고치는 거다, 이 말씀이시고. 그 취지는 역시 인권보호,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런 장치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천> 인터넷상의 광범위한 인신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법체계의 종합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손지원 변호사님은 왜 반대하십니까?

    ◆ 손지원> 방심위측이 주장한 이번 개정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하는 것과, 또 사회적 약자들을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열어야 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체계 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법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갈렸고, 특히 형법과 행정법 체계가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체계의 차이일 뿐 충돌이 아니다, 어떤 걸 상위, 하위법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구요. 또 이제 순수하게 사회적 약자를 성행위 동영상이나 인격 모독성 게시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으로도 본인 아닌 사람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면 대리해서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등도 방심위 내부적으로 이를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성폭력특례법상의 불법정보나 혹은 음란정보를 처리하면 직권으로 차단해서 적극 심의가 이미 가능했거든요.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서 작용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심의규정에 어떤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 손지원> 네, 사실상 이렇게 개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본인도 모르는 명예훼손글에 대해서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본인의 대리인조차 될 수 없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스스로 나서서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문제로 제3자가 삭제를 신청하거나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공인에 해당되는 일일 뿐입니다. 이런 제3자들은 사실상 지지자, 지지단체 혹은 유관기관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마땅한 비호단체를 지닌 사회층, 경제적 권력층,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 연예인, 종계단체 지도자들, 기업대표 등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이, 방심위가 비판 여론들의 신고를 받아서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결국 공적인 인물들에 대한 비판글에 재갈 물리기 위한 조치 아닌가, 이게 의심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성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천> 공적인물들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건 조금 정리를 가고 가야겠네요. 공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쓴 글은 삭제요청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 김성천> 허위사실이 아니면 삭제요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인물과 관련해서 진실한 사실을 밝히게 되면 그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런 글에 대해서는 불법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다는.

    ◇ 김현정> 허위사실만 아니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손지원 변호사님 그런가요?

    ◆ 손지원> 어떤 것이 허위사실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판단이 애매할 수가 있고요. 공적인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닌 글이라도 어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할 때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봐선 안 됩니다.

    ◇ 김현정> 애매한 부분이다.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비방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김성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천>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를 해서 불법정보가 발견되면 그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만 있어서 삭제 권한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시정요구는 강제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그걸 따르든 안 따르든 임의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기구에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가 나서서 검열하는 게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 정부는 아니지 않느냐, 국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권력이 손을 대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좀 믿어달라, 지금 이 말씀이세요.

    ◆ 김성천> 믿어달라기보다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다 이걸 검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공적 인물 대통령, 국가정보원 같은 정부기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터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냐.

    ◇ 김현정>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른 편에서는.

    ◆ 김성천> 그런 의심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심의 형태가 이 규정 정도로 갑자기 바뀔 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인원을 갖고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신고 들어오는 것도 워낙 많고. 그리고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전에는 전라도를 심하게 욕한다거나 그런 건 신고가 없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제재를 요구를 해야겠다 해서 나선 사례가 있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 신고도 없이 직권으로 그냥 검열을 할 리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의 인원수, 지금의 체제로 봤을 때 갑자기 검열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정치 비판글을 삭제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다는 말씀.

    ◆ 김성천> 하라고 해도 못한다 이 말씀이죠.

    ◇ 김현정> 하라고 해도 못한다. 손지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지원> 일단 방심위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고 그 시정요구가 삭제 처분으로 항상 이어지는 것은 대법원 판례까지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는 대통령이나 여당 추천인사로 구성되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방송통신을 검열하는 것 자체도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위헌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방심위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내리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걸 막연히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걸 보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은 제3자 신고나 직권삭제를 못하게 한다는 예외규정 부분도 들여다보면 전혀 법적 강제성이 없고 내부 준칙으로 의결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죠. 우리 청취자들 2848님도 그러시고, 워낙 법적인 용어도 많고 그래서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3자가 이 글은 문제 있습니다. 강제삭제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면 이제는 방심위가 삭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정치적인 비판글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삭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손지원 변호사님은 하시는 거고, 김성천 교수님은 반대로, 그건 하라고 해도 인력이 없어서 마구잡이로 삭제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성천 교수님, 이 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30초 발언 기회 드리죠.

    ◆ 김성천> 일단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글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처럼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하위 규정고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9750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보고 참 동의가 돼서 자기 블로그에 적었습니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이런 경우에 이게 명예훼손성, 비방글이라고 판단이 되면 삭제조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성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법원까지 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이.

    ◇ 김현정> 글을 올릴 당시에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면?

    ◆ 김성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근거가 충분한지 아닌지까지 막 생각하면서 올려야겠네요, 그러면.

    ◆ 김성천>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죠.

    ◇ 김현정> 그 부분이 우려된다는 게 손지원 변호사님 말씀이신 거죠?

    ◆ 손지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본인들이 모르고 그걸 올린 글까지도 다 삭제를 하면 위축 효과가 일어나서, 인터넷상에 비판글이 통제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표현의 자유가 그래서 위축되지 않겠는가. 오늘 시간이 넉넉치 않은데도 저희가 이렇게 이 주제로 짧은 논의시간을 마련한 것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그래서 또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화두를 공론의 장에 던져보자는 취지로 짧지만 논의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주시고요.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성천> 감사합니다.

    ◆ 손지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찬 교수, 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손지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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