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무자격 교사에 보육 맡긴 어린이집 대표 자격 취소는 '적법'

무자격 교사에 보육 맡긴 어린이집 대표 자격 취소는 '적법'

 

무자격 교사에게 보육을 맡긴 해당 어린이집 대표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 등을 취소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어린이집 대표 A씨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육교사 자격취소와 경력삭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허위등록 보고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저해하고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저해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고가 무자격 교사에게 보육을 맡겨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 원고가 보육교사 자격 취소와 함께 경력 삭제 처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런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은 처분이
특별히 과중해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무자격 교사에게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시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