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비리로 기소된 대성학원 이사 부부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11. 30 檢, 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 이사 부부 실형 구형 등)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18일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등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대성학원 법인이사 안모(6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 7,400만 원을 추징했다.
안 씨의 부인 조모(64·여)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안 씨의 어머니이자 학교법인 이사장 김모(90·여)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며느리의 교사 채용을 전제로 학교법인에 금품을 건넨 주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씨 일가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교사 19명에게는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교사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안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미리 알려주거나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 8,400만 원 상당을 받고 응시자와 부모 등에게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들이 교사 신규 임용 전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며 문제유출 등을 직접 주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안 씨는 거액을 받고 문제 유출을 지시하면서 일부는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정교사 채용 응시자 교사 기회조차 박탈하고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할 수 없게 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