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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선정 10대뉴스⑥] 유원지 특례 도입주장에 시민단체 거센 반발

올해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제주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시민단체는 반발했고 사업자측은 개발센터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제주CBS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 24일은 여섯번째 순서로 '예래단지 무효판결 후폭풍'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제주CBS 선정 2015년 10대 뉴스
①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와 주민 반대
② 부동산 광풍속 뒷북 주택정책
③ 제주해군기지 완공… 강정주민 갈등 해법은?
④ 제주 인구 65만명 시대
⑤ 메르스 사태에도 제주관광객 1300만명 시대
⑥ 예래단지 대법원 판결 후폭풍
⑦ 새감귤 정책 발표에도 가격은 폭락
⑧ 첫 조합장 동시선거가 낳은 문제점
⑨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제주사회
⑩ 제주 고교체제 개편 문제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지난 3월 대법원은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토지주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예래단지는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추구가 목적인데도 마치 공공성이 높은 유원지로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도 토지주들이 JDC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지난 8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주들은 사업자인 버자야 제주리조트 주식회사의 카지노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목적을 위한 유원지 사업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판결에 따라 사업부지에 포함된 땅을 되돌려 달라며 JDC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까지 법원에 냈다.

급기야 사업자인 버자야측도 JDC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버자야그룹은 지난 11월 6일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토지수용 무효로 사업은 중단됐고 결과적으로 토지매매 계약조건을 어긴 JDC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각종 소송전속에 제주도의회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촉구안을 냈다.

유원지 시설의 결정이나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특례도입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촉구안은 도의회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졌지만 지난 11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난개발과 외국자본만을 위한 개정안 통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과 탐라자치연대 등 31개 단체로 구성된 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태라며 국회도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 4천여㎡에 2017년까지 2조 5천억원을 들여 147가구의 콘도미니엄과 23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 센터, 박물관 등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에 앞서 JDC는 지난 2005년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시행승인 받았고 이 과정에서 108명의 토지주가운데 매각을 거부한 74명의 토지 12만 4천여㎡를 강제 수용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지난 2007년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2011년 2월에는 공사중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결국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은 거셌고 올한해 도민사회에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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