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상대방 몰래 접수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일까 유효일까.
법원은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정완 부장판사)는 A(28)씨가 옛 여자친구 B(24)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가량 B씨와 사귀다 헤어졌다.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던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자신이 B씨의 배우자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장난삼아 써준 혼인신고서를 B씨가 몰래 시청에 제출했던 것.
A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현재 여자친구와 결국 헤어졌고 법원에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법원에서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피고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혼인신고가 서로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춰 보면 장난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와 관련해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