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전직 비서가 하수관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이상 받아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 업체 G사 대표 임모(49) 씨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차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대표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보좌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차 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 씨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차 씨가 임 씨의 하수관거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대구 경북지역 검찰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임 씨가 수사 무마 명목으로 차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차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임 씨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공소장에 표현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검찰은 하수관거 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원씩을 받은 부산시청 공무원 4명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청 생활하수과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운영자 임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과장이었던 부산 모 구청 부구청장 A(58·4급)씨는 2012년 12월에 현금 5백만원을 전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계장 B(59·5급)씨는 4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 공사감독관이었던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C(52·6급)씨와 부산 남구청 계장 D(51·6급)씨 등은 각각 현금 3백만원과 골프채를 받았다.
이들간의 검은 거래로 임씨는 부산시청에서 발주하는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시가 공사를 발주할 때 자신의 회사만이 보유한 공법을 반영해 입찰공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낙찰받은 원도급업체가 자신의 회사 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금품 액수가 적다는 점과 현재 비위 사실이 통보돼 부산시의 징계(파면이나 해임 대상 해당)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의 상당부분을 날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