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에서 백희나 작가가 제작한 캐릭터, 소품, 공간을 배치하고 촬영을 한 화면.
'구름빵' 저작권 소송에서 재판부가 백희나 작가가 단독저작자임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구름빵'의 사진작업에 참여했던 전 한솔교육 직원 김모씨는 '구름빵'에 수록된 36장 사진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고, 사진들도 백희나 작가가 단독 저작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름빵'에 삽입된 36장의 사진은 사진 작업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실제 담당한 백희나 작가가 저작자이지, 그 과정 중 본촬영 작업에서 사진촬영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한솔교육 직원 김씨는 창작에 대한 재량권 없이 작업에 보조자로 참여한 것이므로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백희나 작가가 사진작업의 전 과정을 기획, 실행했으며, 본 촬영을 담당한 한솔교육 직원 김모씨는 전혀 창작적 재량 없이 백희나 작가의 보조적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일련의 창작적 노력의 결정체인 사진의 저작권은 백희나 작가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 소송은 한솔교육이 '구름빵'의 표지에 촬영 작업에 참여한 편집부 직원 김모씨를 사진의 저작자이자 구름빵의 공동저작자인 것처럼 표기해 온 것에 대하여 백희나 작가가 저작자 표기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작되었다.
백희나 작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작가의 창작과정을 이해해 주셔서, 저작자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는 "창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창작과정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에게 공동저작권을 인정해 주면 작가는 공동저작권자들 때문에 저작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현대적 창작 환경에서는 작가가 창작에 필요한 모든 기계적 장치를 갖추고, 모든 창작 작업을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판결은 창작의 재량 없이 작가를 보조하는 자는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그 동안의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희나 작가는 한솔교육으로부터 구름빵의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했고,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다.
창작 그림동화 '구름빵'은 그림이 아니라, 백희나 작가가 수 개월간 독창적으로 작업한 결과물인 사진 36장을 수록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을 통해서 3차원 입체 세트에 2차원적 평면 캐릭터 인형과 소품을 제작해 비현실적이게 과장하여 배치한 후, 이를 사진으로 표현해 내는 독창적 방식을 선보였다. '구름빵'은 이런 독창적 표현방식으로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백희나 작가는 2005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