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부에 탄원을 요청하는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일 국정원 직원 유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유 씨가 모욕죄와 관련해 12페이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모욕죄)로 기소됐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제출한 반성문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에서 저속한 표현을 썼는데, 인터넷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씨는 또 "모욕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성문에 적어냈다.
이와 관련해 정 판사가 어떤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유 씨의 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 아직 접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최대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씨와 그의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CBS 기자와 만나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 씨 측은 함께 기소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