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청 제공)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돼 온 경기 성남시청사의 건설사들에 대해 소송 4년 5개월만에 하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시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공사감리와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는 공동으로 성남시에 7억 4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주된 쟁점이었던 '통유리 청사'와 관련한 성남시의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시청사 건설에 참여한 11개 건설사 가운데 설계업체의 책임 비중이 높다고 판단해 배상액의 86%에 해당하는 6억 4천여만원을 3개 설계사가 배상하라는 주문했다.
성남시 청사는 토지비 1753억원과 건축비 1636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됐으며, '호화청사' 논란과 함께 냉·난방 효율 저하로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돼왔다.
북향 사무실과 복도 반대편 남향 사무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날 정도였다.
이때문에, 성남시는 2011년 9월, 시청사를 지은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 등 11개 업체에게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