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지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3년 간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로서 끊겠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은 대법정을 빠져나오자마자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많게는 200차례 불러내서 아침부터 자정이 넘도록 멘붕 상태로 만들어 조작된 진술을 갖고 기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검찰에서 만들어냈나. 이제 그런 일을 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박 의원의 끈질긴 악연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은 북한에 1억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수사를 넘겨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의원이 현대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게 1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금호그룹과 SK그룹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150억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금품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박 의원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07년 사면복권됐다.
18대 총선 때 전남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계에 복귀한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저격수'로 나서기 시작했다. 박 의원의 활약에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검사'로 찍혀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2년 9월 박 의원은 또 다시 피고인 신분이 됐다.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다.
이 사건은 기소 3년 반 만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의원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노무현 정권 5년,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등 총 13년 동안 표적수사로 인해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거해서 당당한 야당 정치활동을 하게 돼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의 말대로 검찰과의 악연을 완전히 끊으려면 마지막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결정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