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가짜' 마사지사의 참 '나쁜 손'…여성손님도 '깜짝'



법조

    '가짜' 마사지사의 참 '나쁜 손'…여성손님도 '깜짝'

    발마사지 손님에게 몸 뭉친근육 풀어준다며 성추행 덜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가짜' 마사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발마사지를 받으러 온 A(26.여)씨를 침대에 눕힌 뒤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며 몸을 만지다 A씨의 은밀한 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곽씨는 다른 마사지업소에서 B(36.여)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곽씨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법정에서 "A씨와 B씨 모두 합의했고, 이들도 당시 상황을 즐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즐겼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 피해를 주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곽씨를 고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윤모(3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