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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집회 신고단체 명단 공개 적극 검토"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2만명의 인적사항 등이 적힌 서울 강남 성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일부 경찰관들이 성접대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1명이 성매매 조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2명은 소위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했다"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조직이 작성한 22만명 성매매 명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연루 혐의를 확인했다.

강 청장은 "해당 경찰관들은 성매매 명단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조직원들과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2만명이 적힌 리스트 말고도 업주가 수기로 작성한 장부도 확보해 성매매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 성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수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노조나 정치적 반대 진영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리 선점을 위해 행해지는 '허위 집회신고자'에 대한 명단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장소 선점을 위해 허위로 집회 신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된 날짜 하루 전까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중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개정 법률에는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 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조항은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지 명단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개최한 홀로그램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했다.

강 청장은 "경찰은 홀로그램 자체를 피켓이나 플래카드 등 일정 의사를 상대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본다"며 "문화제로 신고했지만 다수가 모였고 구호나 피켓이 등장했기 때문에 집회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화된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입건 여부 등은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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