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7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굶기는 것도 모자라 아이를 길에 버린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친아버지 신모(38)씨와 의붓어머니 김모(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택시내 모처로 의붓아들을 데리고 나간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의붓아들을 버렸다는 장소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소재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기한 아들을 플라스틱 자와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때리고, 베란다에 가두고 굶기는 등 학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신씨의 아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학교측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지난해 4월부터 친할머니집에서 생활해온 누나(10)로부터 김씨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신씨 가족과 함께 살아온 김씨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1주일에 3∼4차례씩 아이들을 때렸다고 범행을 진술했다.
김씨는 의붓아들을 버리고 돌아온 뒤 남편에게는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의 지인 집에 맡겼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의붓 아들때문에 부부싸움이 계속돼 남편이 없을 때 길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의붓아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김씨가 살해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올 1월 중순 신씨는 의붓아들의 초등학교 취학유예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7일 오후 이들이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한 점을 감안, 신변을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객실을 급습해 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호텔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