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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논란…갈수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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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논란…갈수록 '확산'

    이주형 후보, 김석기 후보에 "실망과 분노…법적 책임 검토"

    이주형 예비후보가 김석기 예비후보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석준 기자)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북 경주에서 김석기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은 김석기 후보의 법적 책임과 함께 검찰의 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주형 예비후보는 14일 경주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 예비후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예비후보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말 동안 경주에서 정수성, 김석기, 이주형 예비후보를 상대로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13일에는 1,2위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수성, 김석기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김석기 예비후보는 이날 밤부터 이주형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과 글을 문자메시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전달했다. 언뜻 보면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주형 후보는 "당이 실시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은 시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택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후보 줄서기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석기 예비후보가 저를 이용해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가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어제 당이 발표한 결선 투표에 포함되지 못해 인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김 후보 측의 이 같은 행동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형 후보는 강력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글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등을 비롯한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이 같은 잘못된 선거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석기 예비후보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NS에 올린 글에는 이주형 후보가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은 일체 없었다"며 "저의 글로 인해 이주형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 측의 지적이 있어서 즉시 해당 글을 내렸고, 이 후보에게는 '본의 아니게 심려는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유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문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영국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법을 어기는 변칙적인 선거운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김석기 예비후보의 허위사실공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의 지지 조작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김석기 예비후보의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도 김석기 후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도는 국민에 의한 공천혁명으로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김석기 예비후보의 행동은 이주형 후보의 선거중립에 대한 숭고한 뜻을 저버린 교묘하고 악의적인 민심왜곡 시도"라고 지적했다.

    정수성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올린 뒤 문제가 되자 관련 글을 삭제하는 '치고 빠지기'식의 민심 왜곡 행위를 하는 사람은 새누리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은 민심 왜곡 행위는 강력히 규탄 받아야 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왜곡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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