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에서 노조파괴 논란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5. 9. 7 유성기업 노조파괴 조합원 정신건강 실태 '최악')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40분쯤 충북 영동군 양산면 인근 죽천교에서 유성기업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한모(41) 씨가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노조 대의원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간부 등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등에 따르면 한 씨는 평소 유성기업 사 측의 징계 남발과 노조파괴와 관련해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2014년에는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돼 상담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조사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한 씨는 출근하지 못한 것은 물론 연락까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2011년 이후 계속된 노조파괴와 현장탄압은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심신을 악화시켜 왔다”며 “한 씨의 안타까움 죽음은 유성기업이 지난 6년간 저지른 폭력의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회사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한 씨가 숨진 이 날 오전 대전고법에서는 복직 이후 재해고 된 유성기업 조합원 10여 명에 대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
애초 지난달 1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법원 정기인사와 추가 증거 제출로 선고가 미뤄진 채 변론이 재개됐다.
소송에 휘말린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