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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따로노는 '스마트 근로감독'.. 노동계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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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 따로노는 '스마트 근로감독'.. 노동계는 시큰둥

     

    정부가 2016년 근로감독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놨지만, 정작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으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고용노동부는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의 중점 감독 분야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청소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능력 중심 인력 운영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고, 근로감독관의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스마트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동계 인사들은 "근로감독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반응이다.

    고작해야 전국 950여명에 불과한 턱없이 부족한 감독관으로 1만 2000여 사업장을 감독해봤자 수박 겉핥기식 근로감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먼저 날아들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노동감수성이 실종된 현 정부의 근로감독과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감독관은 오히려 독(毒)"이라면서도 "근로감독관 수가 OECD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아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약 40명의 근로감독관이 충원되지만, 현 인력으로 해마다 1인당 350여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각종 근로감독까지 충실히 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감독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방문한 뒤 사업장의 노동자와 인터뷰하기보다는 고용주와 만나 서류만 챙겨 감독하는 관행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최근 인천·부천의 경기 서부 지역 공단에서 일어난 메탄올 연쇄 중독 산재에서 근로감독을 시행한 직후 산재 피해자가 발생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근로감독관이 문제의 사업장을 찾아 점검했지만, "에탄올로 교체해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떠나 4번째 산재 피해자인 A(여, 28)씨의 급성 중독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나 노무 담당자가 사업장에 있어야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면서도 "수시, 기획감독은 예고 없이 불시점검하려 한다"고 말을 바꿔 해명했다.

    각종 관련 자료를 모아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스마트 감독도 못미덥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산재보험 자료, 사업장 이직률, 유사업종 및 지역 등을 토대로 각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가능성 등급을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진수 노무사는 "영세사업장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애초 빅데이터에 수집될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실제 노동법 위반 사례는 영세사업장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스마트 감독'으로는 착시현상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계는 민간노무사를 적극 도입해 근로감독을 대행하는 '명예근로감도관' 제도나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할 때마다 원청 대기업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이승철 부총장은 "외국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완하면 될 문제"라며 "정부가 노동정책을 산업정책의 부산물로 보지 않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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