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박모(23)씨 (사진=황진환 기자)
태어난 지 2개월 된 '젖먹이 딸'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부정 오정경찰서는 18일 '젖먹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 A(23)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및 방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 B(23)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방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 50분쯤 침대에 누워 시끄럽게 우는 아기를 들어올리던 중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를 작은방에 데려가 무릎을 조금 구부린 상태(가슴 높이 약 56cm)에서 다시 고의로 손을 놓아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그래도 아기가 계속 울자 입에 분유병을 억지로 물린 뒤 담요로 얼굴 주변을 감싸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지속적으로 주 3회 가량 자신의 딸을 때리거나 꼬집어 온몸에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와 방임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에 대해 "아기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학대와 폭행, 방임 등 일련의 행위가 아기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어머니 B 씨 역시 남편의 상습적인 학대로 아기가 치료가 필요한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치료를 소흘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20대 부부의 범행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어머니 B 씨는 온라인 게임에 빠진 남편과 다툼이 잦았으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딸에 대한 애정이 없어 육아도 소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버지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화풀이를 위해 습관적으로 아기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