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8월부터 10~30만원 불법보조금 지급
- 소문 확산, 월 4만대 판매
- 단통법 무색, 변종·온라인 영업 횡행
- 제2, 제3의 테크노마트 사태 우려
- 단통법 지속하되 자의적 행정규제완화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18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선오 부회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특위)
◇ 정관용>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을 주는 업체들이 여전히 성업 중이다. 급기야 이동통신 3개 회사가 불법보조금 지급해온 신도림 테크노마트 업체들에 대해서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금 아까 주요 뉴스 브리핑에서 정리해드린 소식인데. 그런데 영업정지 이런 걸 왜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부가 아니라 이동통신 3사가 할까요? 이런 궁금증 좀 풀기 위해서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특위의 박선오 부회장을 연결해봅니다. 박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 박선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오입니다.
◇ 정관용>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몇 개 업체가 지금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 받았죠?
◆ 박선오>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전후의 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받은 걸로 압니다.
◇ 정관용> 어떤 전화기를 얼마나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불법보조금을 얼마 정도 줬다는 거예요?
◆ 박선오> 그러니까 모델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단 갤럭시7이 3월 12일날 출시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박선오> 10일 이전에는 구형모델, 재고떨이를 해야 되는 구형모델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고요. 10일 이후에는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갤럭시7을 주 모델로 해서 많이 판매됐었죠. 그리고 불법보조금의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조금 초과한 것도 있겠죠.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조금의 종류를 잠깐 설명 드리면 공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소비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고지된 보조금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통점에서 보조금의 15%, 대략 한 2, 3만원 정도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선오> 실질적으로는 한 10배 정도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거죠.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게 단통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고지해놓고 지원금을 거기까지만 줘라. 그리고 유통점은 거기에 한 15%만 재량껏 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유통점 사람들이 한 30만원까지도 그냥 불법보조금을 줬다. 이런 거죠?
◆ 박선오> 그렇죠.
◇ 정관용> 그럼 그 30만원까지 주는 불법보조금은 유통점 하는 사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 박선오> 구조를 보시면요. 통신사하고 유통점의 합작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리점이겠죠. 보조금이 통신사 고객한테 직접 주는 공시지원금이 또 있고요. 자기 마케팅을 위해서 유통망에 지급하는 어떤 장려금이 있습니다.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있고 또 대리점 입장에서는 가입자당 요금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미래의 수입을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통신사에서는 어떤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금이 나오고 특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면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좀 받을 수 있는 성과금을 받지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팟이라고 하죠. 일시적으로 특정 시장에 특정 채널에 과도한 보조금을 쏟아 붓게 되는 거죠. 통신사도 목표가 있고 대리점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도림이 갑자기 작년부터 커지면서 그 시장이 어쨌든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보조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게 결국은 이동통신회사들이 유통회사에 주는 장려금내지는 성과금, 여러 이름과 명목입니다만 뭔가 시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특정 시점에 돈을 푼다. 결국 이동통신사가 돈 푼 것 아니에요?
◆ 박선오> 그렇죠. 이동통신사가 풀었고 일부 금액은 대리점 쪽에서 한 거고요. 물론 이동통신사가 직접 풀진 않았죠.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대리점을 통해서 장려금을 준 거고 대리점들이 그 장려금을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죠. 따져 보면.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한 열 곳 남짓 되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유통업체들을 일주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장본인이 이동통신 3개 회사에요. 그렇죠?
◆ 박선오>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아니, 자기들이 각종 장려금, 보조금 등등으로 돈을 뿌렸고 그 돈을 집행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또 영업정지를 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박선오> 방통위에서는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 안정화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산 차단하거나 영업정지하거나 패널티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통신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악적인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통신사에서. 특정 시장에서 필요한 물량들은 그때그때 마케팅 측면에서 소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어떤 그런 유혹이 있었겠죠. 대리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발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지난 2월 29일에 방통위 담당자들하고 통신사 임원들하고 만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테크노마트, 어쨌든 책임은 통신사, 유통점 또 어떻게 보면 방통위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선오> 그런 부분에서도 심지어 워낙 테크노마트 업자들이 교묘하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막다막다 못 막고 어떻게 보면 손을 놓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강력하게 법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일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저희가 사실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나 자료를 보면 작년 8월부터 이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 박선오> 그렇죠.
◇ 정관용> 두 번째, 갤럭시7 이런 거 나온 직후에 일부 지역은 아예 한 대도 못 파는데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줄을 길게 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판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선오>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다 팔 건 다 팔아놓고 고작 일주일 영업정지 하면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지 뭡니까?
◆ 박선오> 만약에 대리점 같은 경우 일주일 영업정지는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사실은요. 과거에도 단속이 있었지만 이렇게 강력한 단속은 없었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있었던,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행정당국이나 통신사에서도 말하자면 필요악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의 시각도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러면 신도림 테크노마트 말고 다른 데는 요즘 이렇게 하는 데는 진짜 없습니까?
◆ 박선오> 지금 이게 문제가요. 이 현상들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번져서 1차, 2차, 3차로 번져가고 있다는 게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여기서 한다니까 다른 데도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화기 바꾸려고 그러면 인터넷 검색부터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돈 많이 준다더라. 그 소문. 다 거기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 박선오> 네. 그러다 보니까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계속 시장이 커졌죠. 월 한 4만. 저희 협회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만대 정도 판매하고 그 양은 수원시 내에서 판매되는 이동전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팔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에 강변 테크노마트라고 아시죠. 원조 테크노마트죠. 거기서는 법을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를 열고 '이러다가는 고사당한다. 더 이상 우리도 법을 위반하겠다. 우리도 변종 영업하고 온라인 영업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웃기는 현상까지 발생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선오>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그럼 단통법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 박선오> 법을 지키는 자들은 고사당하거나 망하고 법을 어기는 자들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사회정의에 맞지도 않고요. 단통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현상입니다.
◇ 정관용> 우리 박 부회장님께서 뭔가 해법을 하나 내놓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에요?
◆ 박선오> 일단은 단통법이라는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욕구라는 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단은 현실의 법이니까 저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진 해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런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거는 현재 3사의 5:3:2였던 과점체제를 사실은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가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불법행위의 원인과 그다음에 행태는 어떠한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도림에서는 그 온상이 사실은 유통인들이 아닙니다. 자영 온라인 업자들이에요. 벤더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도림마트에 한 120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8개 정도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온라인 하다가 온라인이 단통법 하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변종으로 해서 테크노마트에 들어와서 그 세력을 넓혀서요. 기존 토착세력들을 거의 잠식하고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유통업체라고도 볼 수도 없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누가 주범이고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그러면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셔서 근절하도록 또 처벌을 강하게 하도록 이렇게 직접 나서셔야 되겠네요.
◆ 박선오> 만나서 신도림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해결하지 못 하면 단통법 근간이 흔들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행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 단속의 요령까지도 저희가 공문을 드렸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동통신 3개 업체들이 이런 불법보조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매 신장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장 내지는 독려해놓고 문제가 될 때만 잠깐 일주일 영업정지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박선오 부회장도 이동통신유통협회, 바로 이동통신회사들의 눈치를 안 보실 수 없어서 그런지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 박선오>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마케팅 관련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이번에는 발본색원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 정관용> 이통사들도?
◆ 박선오> 네. 지금은 과거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끝까지 문제화할 거다. 여론화할 것이고 언론화해서 과연 책임 잘못을 가려낼 것이고 과연 책임 있는 행정당국에까지 문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고 지금 현재 통신사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겁니다. 감시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선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관용> 네 하세요.
◆ 박선오> 일단 저희가, 유통인들이 단통법 반대를 했지만 법은 현실이니까 저희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의적인 행정규제는 좀 풀어 달라. 이런 저희의 요구사항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선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선오 부회장이었는데요. 저만 좀 답답하게 느꼈나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답답하시죠? 뭔가 좀 복잡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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