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사원 제공)
국방부가 특정 업체와 성능이 미달되는 방탄복 30 만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일부가 일선 부대 장병들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을 개발해 장병들에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특정 업체에 독점권을 주고 보통탄을 막아내는 수준의 방탄복을 제작해 일부를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탄복 등 전력지원 물자의 획득비리'를 점검한 결과 국방부는 지난 2007년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조달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특정업체로부터 보통탄 방호 수준의 '다목적 방탄복'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군에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 계획과 다른 성능 미달의 다목적 방탄복 30만 여개가 보급될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은 '방탄복 비리'와 관련된 전직 장성 및 영관급 장교,전직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각각 2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인사자료에 반영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 편의를 대가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등에 대해 방탄복 공급독점권 취소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국방부, 철갑탄 막는 액체방탄복 개발하고도 특정업체에 다목적방탄복 독점 공급권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7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5년간 총 28억여원을 투입해 철갑탄을 막아내는 액체방탄복을 개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1년 액체방탄복 조달계획을 갑자기 철회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투자연구를 통해 '다목적방탄복'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전직 장성 B씨는 지난 2011년 8월 군 출신 취업자인 업체 관계자로부터 자신들의 회사가 다목적방탄복 공급을 독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존 '철갑탄 방탄복' 조달 계획을 철회한 뒤 민간업체가 연구개발한 '다목적방탄복'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B씨는 같은해 12월 해당 업체의 청탁 내용대로 다목적 방탄복의 성능 기준을 '보통탄 방호'수준으로 정하고 사업자도 '시제품 평가'를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B씨의 아내를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3,900만여원을 제공했다.
또 전직 육군 장성 F씨는 방탄복 성능 기준 등 국방부 내부 정보를 업체에 알려준 대가로 5,100만여원을 받고 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목적 방탄복 사업 획득비리 사건 개요 (그래프=감사원 제공)
◇ 방사청, 국과연 액체방탄복 시험평가 의뢰 무시…육사, 특정 업체에 시험시설 등 제공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액체방탄복의 군 적용을 위한 시험평가를 의로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또 육군사관학교는 사업자 선정 전에 해당 업체에 방탄복 시험 시설과 장비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
결국 해당 업체는 국방부와 방사청의 특혜로 2,700억 여원 상당의 방탄복 독점공급권을 따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체의 방탄복을 철갑탄으로 시험한 결과 완전히 관통됐다"며 "성능 미달 방탄복 공급으로 해외 파병 등 특수임부 부대 장병 등은 철갑탄 공격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 전직 육사 교수, 방탄 시험용 탄약 무단 반출·허위 방탄시험 성적서 발급전 육사 교수 K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탄약 534발을 무단 반출해 이 업체에 제공했다.
K씨는 또 이 업체가 방탄유리 시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업체의 시험결과를 베껴 허위 방탄시험 성적서를 작성하는 등 지난 2009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개 업체에 37건의 성정서를 허위 발급해 주고 대가로 1억1천만 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전역 후 이 업체의 연구소장으로 취직했다.
국방부는 방탄복 비리와 관련해 "특수임무부대에는 해외에서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을 구입해 지급하는 등 전투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GOP등 전방부대에 대해 북한의 철갑탄 전력배치 상황에 따라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을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운용시험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특정 업체에 방탄헬멧 입찰 포기 종용…적격심사 부당감점 탈락 처리도
감사원에 따르면 전 방위사업청 육군 장성 W씨는 지난 2012년 6월 신형 방탄헬멧 입찰 1순위 업체 대표에게 신형 방탄헬멧의 납품권을 2순위 업체에 양보하도록 종용하고,2순위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W씨는 전역 후 이 회사의 지주회사에 취업해 고문 등의 역할을 하면서 4개월간 총 4,6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전 방사청 육군 장성 S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7월 헬멧부속재 입찰에서 1순위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감점처리했다.이 회사는 소송을 통해 다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들은 특수조끼 등 3개 품목 적격심사에서 다시 이 업체를 부당하게 감점처리해 탈락시키고 후순위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이 업체는 결국 승소했지만 사업을 낙찰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분대용 천막을 보급해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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