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혔다면 도우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012년 9월 28일 밤 11시 55분 서울지하철 노량진역에서 1호선 전동차에 몸을 실은 최모(50)씨는 만취한 여성이 잠든 것을 보고선 옆자리에 앉았다. 20살 여대생 A씨였다.
최씨는 A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한 뒤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다.
두 사람과 같은 편 좌석 양 끝 쪽에는 승객이 한 명씩, 맞은편에 4~5명이 앉아 있었다.
중년 남성의 손길에 A씨는 "괜찮다"며 불쾌감을 표현했고, 머리를 빼는 등 거부했다.
보다 못한 건너편 쪽 승객 한 명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최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도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최씨의 주장을 수긍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신고했던 증인이 "최씨의 행동이 다소 지나쳐 보이긴 했다"면서도 "누군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A씨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다.{RELNEWS:right}
또 최씨가 종로5가역에서 내리면서 "나는 내려야 하니 경찰에 연락해 이 아가씨 좀 챙기게 하라"고 말한 점도 반영됐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성적 자유를 침해한 고의적 추행"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