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대구 동구 화랑로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 들어서는 가운데 뒷편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 사무실에 걸려 있는 대통령 사진 논란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공동 선대위원장 명의로 무소속 후보인 유승민, 류성걸, 권은희, 주호영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사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대통령 사진은 대구시당이 지난 2013년 6월 제작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당 비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재산이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통령 존영은 정치 자금으로 지출해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에도 정식 회계보고를 마쳤다"며 "무소속 후보가 정당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정치자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진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선관위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줘야 한다"며 선관위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사진이 정당 재산이고 무소속 후보가 사무실에 걸어 두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는 애매하다"면서도 "새누리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법적 검토는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