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월호 특조위 제공)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도입 과정부터 청해진해운 업무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29일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 이틀째 일정에서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세월호만 유일하게 해상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세월호의 전신인 나미노우에호를 도입할 때도 심사 관련 기관에 국정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해운 직원 A씨는 "청해진해운이 국정원 담당 직원을 따로 두고 국정원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세월호가 인천항에 첫 입항했을 때 이 사실을 국정원에 뒤늦게 보고했다가 국정원 직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인 김재범이 국정원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다른 직원은 국정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청해진해운의 국정원 연락 통로로 지목된 김씨는 그러나 "세월호를 홍보하는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절차가 나갔는데 보도를 내보내면 어떡하냐'는 지적을 받고 해명차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국정원에게 '문자' 보고만 했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하모씨'와 2분 1초 동안 통화한 증거 자료가 제시되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다.
박 소위원장이 업무 일지와 영수증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접대를 한 사실을 추궁하자 김씨는 "점심을 먹다 국정원 직원을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쳐 합석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국정원이 3개 선사 여객 담당자 운항관리실 실장들을 불러 따로 밥을 사줬다"고 덧붙였다.
2차 청문회 마지막날인 이날엔 세월호 도입 과정의 문제점 등 세월호 참사의 제도적 문제점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국정원의 보안점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