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술에 취해 4.13 총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문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였던 문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팬스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손을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행인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