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음료수를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환승객의 주류나 화장품 등 액체류 휴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면세점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공항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 일반인 출입,금지물품 반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뒤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나 화장품 등이 액체류 보안봉투에 담겨 있지 않을 경우 환승 검색때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들의 불만이 심했다.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2006년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뒤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 왔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원스톱 보안 정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인천공항 환적수하물에 대해 환승공항 추가 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통상 한 시간 정도 소요되던 검색시간이 단축돼 항공기 정시운항을 확보하고, 검색 지연으로 인해 연결편에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한뒤 다른 나라로 가는 환승객의 추가검색도 5월중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하던 비행 전 기내 안내 방송도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도록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따라 이미 보안검색으로 안전이 확보된 액체류나 수화물, 환승화물 등에 대해 중복적인 검색을 완화함으로서 승객 불편이 해소되고 물류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