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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변경시 수수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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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변경시 수수료 부과한다"

    • 2016-04-12 10:05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백 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됐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假)수요로 제 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 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약 변경 수수료는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 및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서 예약 변경 수수료나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실제 사용 고객의 보너스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예약 변경 및 환불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유효기간(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이후 환불 건에 대해서 국내선/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하였으나, 이를 국내선 3000마일, 국제선 1만 마일로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조정하고, 유효기간 내 환불 시 환불 수수료를 국내선 500마일, 국제선 3000마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올바른 예약 문화 정착 차원에서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84년 아시아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월 마일리지 이용해 추가좌석용 항공권(대형악기 등) 및 로고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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