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우익단체 어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지시한 당사자로 '시사저널'에 보도된 청와대 행정관이 22일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H 행정관은 이날 해당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H 행정관은 아울러 시사저널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검 및 지법에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과 본안 사건 소송은 시사저널 소재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지법으로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H 행정관은 전날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도 청구했다.
H 행정관은 시사저널 최신호 인터넷판에서,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 집회’를 열라고 어버이연합에 지시했다가 거부당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H 행정관은 “오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