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상당수 시·군이 정직 등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정부 합동 감사에서 5백 건이 넘는 각종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대해 지난 2015년 10월 26일부터 13일 동안 정부 합동으로 감사한 결과 모두 52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를 지자체별로 보면 나주시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여수시와 순천시, 완도군이 각각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보성군 27건, 장흥군 25건 그리고 곡성군과 전남도 본청 각각 24건 순이었다.
◇ 정직 등으로 무노동 공무원에 연가 보상비 부당 지급주요 감사 적발 내용으로는 전남도 본청과 여수시, 구례군 등 15개 지자체는 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는 공무원에 대해 버젓이 연가 보상비 1천9백여만 원을 부당 지급해 보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본청은 해남의 70억 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가 실제 시공 때는 설계와 달리 단가가 낮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행자부는 공사비 4천여만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전남소방본부는 소방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3억9천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소방장비를 추가 구입하면서, 국민안전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초과액의 사용명세서를 국민안전처에 통보하지 않는 등 국고보조금 사용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본청은 이와 함께 1백억 규모의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발주하며 포장설계를 부적하게 해 1억7천여만 원 상당을 감액조처 됐고 지방도 확. 포장공사 설계와 관련해 도리어 차량 충돌에 의한 사고 피해 우려가 있어 다리에 쓰는 구조물인 교명주를 설치하지 않기로 교량 설계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1억3천여만 원의 재정상 감액 조처됐다.
전남도 본청은 화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을 하며 애초 용도와 달리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와 공원 조성비로 3천8백여만 원과 1억1천여만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반납 조처됐다.
◇ 인사 관리 허술
특히, 신안군은 현부서 근무기간이 2개월 내지 8개월밖에 안 돼 전보 제한이 된 공무원 6명을 사전전보 심의 과정 없이 부당 전보하고 근평 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 권한 없는 인사담당자가 근평 순위와 평점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관계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됐다.
해남군은 자전거 도로 공사의 하자를 시공사에 여러 차례 형식적으로 하자보수 하라는 문서만 보내는 등 관련 업무를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해 관계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됐고 구례군은 섬진강 공원 조성사업을 하며 과다설계로 공사비 1억여 원을 부풀렸다 적발돼 감액 조처됐다.
또, 전남 22개 시. 군은 LPG 승용차의 사용 자격 요건이 잃어 시정조치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2천5백여 건, 54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세 부당 감면전남 22개 시. 군은 지방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차량 압류물건 9만9천여 건, 213억여 원이 차량등록원부 상 이미 등록말소가 됐음에도 압류 해제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목포시와 해남군 등 9개 시. 군은 귀농인 매입농지나 중고 매매용 차량 취득세 업무를 소홀히 해 118건 2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부당 감면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