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만에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무원을 9명이나 늘려 정부 출범 당시 지향했던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장관급과 차관급 등 정무직은 119명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이 지나면서 정무직은 128명으로 9명이나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됐던 인사수석비서관이 지난 2014년 7월 차관급으로 부활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직은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국가안보실에는 2014년 1월 국가안보실 차장이 차관급으로 신설됐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이 2014년 6월 차관급으로 신설됐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2014년 11월 장관급 부처로 신설되면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새롭게 임명됐다.
다만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장이 이체되면서 정무직 증가는 없었다.
인사혁신처도 2014년 11월 신설됐지만 차관급 처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장(현 국가인재개발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이체되면서 역시 정무직 증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 9월 신설되면서 청장이 차관급으로 보임됐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세월호조사특별위원회가 한시기구로 발족하면서 정무직이 대폭 증가했다.
세월호특위에는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보임됐고, 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이 차관급으로 임명되면서 5명의 정무직이 증가했다.
다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활동 기간이 만료되면서 위원장(차관급)이었던 정무직 1명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정은 최소화하겠다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을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6년에는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면서 출범 당시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이 17부 5처 16청으로 확대됐다.
청와대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3실 9수석 체제였는데, 장관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면서 3실 10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정부 부처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장관급과 차관급인 정무직 고위 공무원의 수가 증가했다.
'업무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이 역대 정부처럼 박근혜 정부에서도 어김 없이 적용되고 있다.
방송대학교 윤태범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정부 조직이 확대되고 고위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정부 출범 당시 조직 설계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정권 출범 초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가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정부 부처가 확대되고 정무직이 증가하는 관행이 되풀이돼 왔다.
정무직 고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3년간 전체 공무원 수도 크게 증가해 '작은정부' 기조가 깨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