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관계없이 능동적 수수면 처벌
-당장 대가 없어도 업무연속성 존재
-정부도 박원순법 취지맞춰 윤리강화
-법원도 법타당성 문제제기하진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석원(서울시 감사담당관)
일명 박원순법,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징계하겠다' 이런 법이었죠. 201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에서도 이 주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 박원순법의 첫 위반사례로 서울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이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건설업체 전무로부터 상품권 50만원을 받고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12만원을 받은 박모 도시관리국장이었는데, 지난해 해임이 되었죠.
하지만 박 국장은 해임 무효소송을 냈고요. 1심, 2심을 거쳐서 결국 어제 대법원이 해임은 부당하다며 박 국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지금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연 어떤 입장인지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를 관리, 감독하면서 박원순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분이세요. 서울시 감사담당관 강석원 담당관을 연결해 보죠.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 강석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대법원의 판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 판결, 예상하셨어요?
◆ 강석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인사혁신처나 행자부에서도 박원순법 징계 수준에 맞게 전체 공무원 사회의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시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라는 판결은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자정 노력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예상 못하셨군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박 모 도시관리국장이 받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 맞죠?
◆ 강석원>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건설업체 임원한테 받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는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만원 어치 된다고요?
◆ 강석원> 네.
◇ 김현정> 그런데 박 국장측은 이런 말을 해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선물로 준거다. 대가성, 즉 그걸 받고 그 사람한테 무슨 편의를 봐준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인한테 받은 선물인데, 그 지인이 하필이면 건설업자였던 것뿐이다.’ 이런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석원> 저희는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우리 박원순법 원래 취지이고 서울시의 큰 의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대가성 없이 ‘그냥 지인한테 놀이공원 이용권이랑 상품권 50만원을 선물로 받은 거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석원> 지금 당장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 공무원이 50만원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이해할 시민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당장 대가성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처리나 유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부하직원들이 누군가 또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텐데, 지금 당장 대가성이 없다? 이건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무슨 사건이나 이벤트를 앞두고 바로 선물 주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물을 주면서 친분관계를 쌓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로비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군요. 따라서 미리 이런 식으로 깔아둔 것도 로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군요?
◆ 강석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돈의 액수도 문제를 삼았어요. ‘김영란법도 기준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국장은 50만원어치 상품권하고 12만원어치 놀이공원 이용권을 받았다면 해고나 강등까지 가기에는 과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석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박원순법의 자체는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능동으로 받았느냐, 수동으로 받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저희는 박 국장의 행위를 당연히 능동적인 행위로 본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의견들이 이런 추세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처벌을 하더라도 그 수준이 해고까지 갈 사안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 강석원> 저희는 박원순법 본래의 취지가 그런 거니까요. 중앙 정부에서도 현재 금액의 규모를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중앙 정부도요?
◆ 강석원> 따지지 않고요.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또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현재 법개정을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 김현정> ‘그럼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원순법을 좀 일정 부분 수정한다거나 보완한다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나오는데요.
◆ 강석원>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강등처분 그 자체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박 국장이 처음에 해임 됐다가 소청을 해 가지고 강등이 된 상태죠? 그런데 그것도 무효라고 소송을 한 거죠?
◆ 강석원> 네, 그걸로 소송을 한 겁니다. 강등 처분은 무효가 됐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그걸 받아 보고 그 취지를 한번 살펴봐서요, 다시 징계처분 의뢰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서류를 꼼꼼하게 보시고요?
◆ 강석원> 네. 그리고 이제 박원순법 수정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박원순법 그 자체가 공직사회 혁신 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성장통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추세가 이거를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그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떠나서 금품 수수 그 자체를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유지요? 그러면 진짜로 1000원만 받아도 해임입니까?
◆ 강석원> 금액이고 규모는 분명히 관계없습니다.
◇ 김현정> 금액은 관계없다? 그러면 1000원짜리 음료수를 받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고맙다고 1000원짜리 음료수를 내밀 경우 ‘이것도 끝까지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 청취자들이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 강석원> 그게 대가성이 있었느냐. 그 1000원을 공무원이 그러면 요구했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먼저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 강석원>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처음에 조사할 때 능동적으로 요구했고 이제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요구한 사례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능동성이 중요한 거군요?
◆ 강석원> 네.
◇ 김현정> 음료수라도 능동적으로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다, 해임이다, 이 부분이군요.
◆ 강석원> 그것이 직무 연관성이 있었느냐. 그것 때문에 직무연관성에 영향을 끼쳤느냐도 관건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 강석원> 저희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술렁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대법원에 법령 심사를 신청한다든지 이 법 자체를 무효화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강석원> 네, 지금 이 사례가요. 지금 단 한 건이 아니고 여러 박원순법 시행 이후에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소송까지 간 거는 지금 이거 하나뿐인데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 사례를 수동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좀 징계가 지나치다, 이렇게 판결한 것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강석원> 분명히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울시랑 법원이랑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박원순법 그 자체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강석원>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에서 박원순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계신 분이세요. 강석원 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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