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해온 불법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13개 업소는 △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이면서도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광고하고 고리를 취한 업소(4곳) △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내구제' 대부업소(8곳) △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대부업소(1곳)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 41억 2천여 만 원 규모에 이르는 피해사례 378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는 길게는 2년 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간의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천여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휴대폰 개통을 이용한 이른바 '휴대폰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휴대폰깡'이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필요 액수에 따라 1~4대의 스마트폰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60만원 주고 매입한 후 중국 등지로 가격을 높여 팔아넘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사들인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중고폰에 삽입, 1주일에 10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해 마치 실제로 사용 중인 휴대폰인 것처럼 꾸며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타내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현재까지 수거된 광고 전단지 1만 2천여 장을 분석한 결과 250여 개의 무등록 대부업소가 활동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