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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시생 습격 관련 공무원 시험 '토익'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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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시생 습격 관련 공무원 시험 '토익' 유지하기로

    인사처 "토익위원회가 장애인 응시규정 개정해 부정행위 방지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을 치른 뒤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무단침입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시킨 20대 남성 (사진=황진환 기자)

     

    공무원시험에서 토익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인사혁신처가 한국토익위원회가 '장애인 응시 규정'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공무원시험에서 계속 토익을 존치시키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가 '장애인 응시 규정'을 개정해 토익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무원시험에서 계속 토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토익위원회가 과거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병원 진단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인정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시험 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공무원시험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17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부정행위로 토익 점수를 받으면서 토익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공무원시험에서 토익을 배제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현재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지역인재 7급 공채 선발 시험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토익과 토플, G-TELP, FLEX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가직 7급 공채에서도 토익을 비롯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영어 시험을 대체하게 된다.

    토익 외에도 다른 영어시험 성적을 공무원시험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수험생 80% 이상이 토익 성적을 제출할 정도로 토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인 송모(26)씨가 지역인재 7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토익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수사에서 드러나면서 한국토익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 현황과 개선 계획을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토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토플, FLEX, G-TELP 등 4개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 기관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관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해 2월 8일 토익시험에서 약시(교정시력 0.16) 판정 내용이 담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일반 응시생보다 시험시간을 늘려 받았다.

    한국토익위원회의 장애인 응시 규정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 5급 2호와 6급'의 약시 응시생의 경우 시험시간을 20% 더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송씨의 교정시력은 좌우가 0.6, 0.8이며 약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송씨는 2008년 8월 광주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숫자와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송씨의 토익 점수는 2014년에는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자격요건인 700점에 미달했으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시험시간을 늘려 받은 지난해 2월에는 700점을 넘겼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에서 토익 배제 검토와 관련해 파장이 일자 지난달 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를 올려 "국가시험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검정시험 기관에게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 검토 및 개선계획 등을 요청하는 등 신뢰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책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수험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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