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항균물질, 가정용으로 둔갑
-'살균제'를 의약외품 아닌 공산품 분류
-정부, 사건초기 제품실명 가려 논란
-피해자들 면담, 피해 신청에도 인색
-새누리당, 피해자구제에 세금탓 주저
-수사는 4개 물질 중 2개 물질만
-CMIT, MIT 독성확인후에도 면죄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기자.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무슨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 권민철> 요즘 가장 뜨거운 문제 파봤습니다. 바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입니다.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이 사건을 세월호 사건으로 비유한 분들도 있던데, 숨진 피해자가 239명이나 된 것도 그렇고, 정부 대응도 그렇고요.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월요일 더민주 TF에 참석해서 울분을 토했는데, 이 대목 듣고 시작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를 했고, 국회가 지금처럼 움직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처럼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난 5년간 뭐했었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많은 의원들, 언론들을 통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뭘 하셨는지…."◇ 김현정> 문제가 불거진 게 2011년인데 5년간, 도대체 뭘 하셨는가? 어느 누구하나 자신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회한이 묻어나는 대목이네요.
◆ 권민철> 그렇죠.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그것도 어처구니없게 목숨을 잃었는데, 정부와 국회, 나아가 국가는 지난 5년간, 피해자의 말대로 대체 뭘 했는지, 오늘 훅뉴스는 부끄러운 5년 민낯을 드러내 보려 합니다.
◇ 김현정> 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 5년을 되돌아보자. 우선 피해자들이 '5년'을 말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 권민철> 5년 전이면 2011년이죠. 그해 4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들이 아산병원에 몰려듭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병원측의 요청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들어죠. 4개월 뒤인 8월 31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당시 음성 들어보죠.
"또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사용을 자제토록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2011. 8.31. 권진욱 센터장)◇ 김현정> 옥시 살균제는 그 전부터 쓰였지만, 2011년 이 시기가 돼서야…
◆ 권민철> 사망자가 나오고, 이상한 사건들이 드러나는 거죠.
◇ 김현정> 질병관리본부까지도 이건 이상하다, 사용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온 그 시점이군요.
◇ 김현정> 가습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사용이 됐다는 거에요.
◆ 권민철> 거기가 문제의 시작인 거죠. 흡입하면 죽을 수도 있는 4종류의 유해물질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쓴 겁니다. 알려진 대로 PHMG, PGH, CMIT, MIT 이렇게 4종류입니다.
◇ 김현정> 이런 물질이 어떻게 도대체 가습기용으로 사용되게 됐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보죠.
◆ 권민철> 이들 물질은 원래 카페트나 의류 등에 사용되는 항균물질로 당초 유해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일부(PGH)는 유독물질로 관보에 고시까지 됐고. 또 '흡입(섭취, 피부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CMIT, '환경유해인자의 종류에 대한 고시', 2009년 8월 13일)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가습기살균제로 호흡할 수 있게끔 사용된 겁니까?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은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된 PGH(유해물질)가 정부로부터 '유해물질 해당없음' 판정을 받은 2003년 4월 심사결과통지서이다.
◆ 권민철> 이게 원래 공업용항균제로 심사를 받은 건데 가정용항균제로 용도를 바꿔 사용한겁니다. 제조사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정부는 한번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겁니다.
◇ 김현정> 처음에 카페트용 물질로 심사해 준 걸로 그걸로 끝? 용도변경을 할 때는 거쳐야할 아무 과정도 없었어요?
◆ 권민철> 그 당시로선 없었습니다.
◇ 김현정> 유해물질 관리 제도에 큰 허점이 있었던 거군요?
◆ 권민철> 그렇죠. 하지만 제도에 허점이 있었더라도 만약 가습기 '살균제'이니까 의약외품으로만 분류가 됐어도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정제(공산품)로 분류되는 바람에 관리 대상에서도 빠진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가 가습기 살균제가 어떻게 무방비로 유리 가정까지 들어온 건지 설명하신건데, 자 그러면 문제 발생 이후 대응을 살펴보죠. 아까 역학조사가 나온 게 8월 말이었죠. 그 이후 어떻게 됐나요?
◆ 권민철> 정부가 한 건 사용자제, 판매자제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일부에선 제품 명단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거부했어요.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음성 들어보죠. 전현희 의원과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음성입니다.(2011. 9. 26)
전현희 의원: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자료제출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임채민 장관: "공개문제는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판매 자제 권고가 아니라 제품 명단 자체를 공개해라.
◆ 권민철> 그렇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장관이 못하겠다고 한 겁니까?
◆ 권민철> 완벽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도 늦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그 무렵 피해사례가 100건 넘게 쏟아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범정부 TF를 만들라, 이렇게 대응을 주문했지만 관련법이 제정된 건 사건발생 2년 뒤였습니다. (2013년 5월 22일)
◇ 김현정> 지금 장관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됐는데, 수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 권민철> 첫 형사고발은 사건발생 1년 뒤에 있었습니다.(2012년 8월 31일) 하지만 사건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 던 거 같습니다. 검찰이 움직인 게 작년부터였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4개 물질 가운데 앞의 두 물질(PHMG, PGH)을 사용한 회사들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마도? 그러면 나머지 두 물질을 사용한 회사는 왜 빠진 겁니까?
◆ 권민철> 앞에 두 물질은 독성이 확인 된 반면 뒤에 두 물질(CMIT, MIT)은 아직 독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 김현정> 그런데 권 기자가 이미 정부가 확인했다고 앞서 말했잖아요?
◆ 권민철> 그러게 말입니다. 심지어 이 물질의 독성은 사건발생 이후에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환경부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요. 2013년 4월 29일 장하나 의원과 대한 답변 들어보시죠.
장하나 의원: "이미 이 CMIT 물질에 대해서 2012년 9월에 환경부가 흡입독성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윤성규 장관: "2012년 9월에 유독물질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 유통자, 취급자가 이 것을 유독물로서 잘 관리하라고 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김현정> 정리해 보자면, 검찰 수사가 늦게 시작이 됐는데, 그나마도 2개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제품 때문에 사망한 피해자들 심정은 어떨까 싶네요. 오죽했으면 이민 가겠다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1995년 12월2일 동아일보에 실린 SK케미컬(당시 유공)이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제품광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규모를 짐작케하는 사진. 가습기살균제는 이미 1995년부터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 권민철> 사실 사건 초기 정부는 피해자들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장하나 의원 음성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들으실텐데요, 지금은 피해자 만날 의향이 있냐고 묻습니다. 들어보시죠.
장하나 의원: "지금은 피해자분들과 만나실 의향이 있는지요?"윤성규 장관: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모르지만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성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현정> 장관의 답변이 소극적이네요.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 권민철> 그나마 장하나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죠. 사건은 2011년에 발생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건 2년 뒤(2013년 4월)였었으니까. 그 2년간 국회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 김현정>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은 4개 법안이 발의가 됐던 거죠?
◆ 권민철> 맞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환노위였는데, 늦게나마 관련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매번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속기록 보면 피해자 구제에 돈이 들어간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이 사실상 반대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구요?
◆ 권민철> 어차피 제조사로부터 구상권 청구하면 될 일인데도,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가 나중에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윤성규 장관간 대화 들어보죠.(2013.6.19.)
윤성규 장관: "저도 그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구제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심상정 의원: "왜 장관이 그런 판단을 하세요?"윤성규 장관: "정부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심상정 의원: "국회의원들 93%가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해야한다고,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이 이야기 하는데 왜 장관이 그렇게 답하세요."◇ 김현정> 별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갖게 되네요.
◆ 권민철> 그렇게 봐야할 겁니다. 의지가 없었던 건 이거 말고도, 피해 신청을 받아주는 것에도 정부가 인색했던 것에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다. 이번엔 김영주 의원과 환경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들어보죠.(2014년 10월 23일)
김영주 의원: "이게 잠복기간이 길고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 놓는 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윤성규 장관: "사실 이게 처음 시작을 할 때 3년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제가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김현정> 결국 4개의 피해구제 법안들 나왔지만, 결국은 19대 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간 거지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20대 국회를 기대해 보는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그게 걱정이에요.
◆ 권민철> 가습기살균제가 폐 이외의 다른 신체 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몇 건 나와 있습니다. 피해대상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옥시만해도요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게 2000년부터거든요. 2011년 판매중단 때까지 판매된 개수가 453만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몇 명이나 피해를 봤는지는 추산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세월호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는 거. 이번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제대로 감시해야할 거 같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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