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명령이 내려진 생활화학제품들 (사진=장규석 기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에도 유해물질로 등록돼 사용할 수 없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함유된 사실이 드러났다. PHMG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물질 중 하나다.
이밖에도 탈취제와 세정제 등에서도 화학물질이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속속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일제 조사했다며,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먼저 안전기준에 대한 조사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15개 관리대상 품목 중 331개 제품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7개가 적발됐다.
위반 제품 가운데 바이오피톤(주)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는 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됐다. 또 (주)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 탈취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12㎎/㎏ 이하) 보다 27배 더 많이 검출됐고,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문신용 염료인 'NANO Dark Brown' 제품은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 세정제 3개 제품도 함량 초과로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고, 'FURNITURE CREAM'은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으며, 'Leather CLEAN & RENEW WIPES'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반 제품의 판매가 즉시 중단되고 재고분도 지난달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산업부 소관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되다가 화평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세정제와 탈취제, 방향제 등 15개 품목의 경우 환경부의 관리대상에 편입됐다. {RELNEWS:right}
환경부는 이관된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화평법 시행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인체 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 등을 위주로 안전성 조사규모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