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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정부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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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정부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상시 청문회법 취지 이해했으면 거부권 행사 못 했을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에 대해 "아주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축사에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원내 정당의 대변인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법 65조 어딜 봐도 이런 얘기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이 청문회 상시화에 따른 대안으로 '국정감사 폐지'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새누리당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하자 나온 재반박이다.

    정 의장은 "현안 조사에 대해 청문회가 가능하게 되면 국정조사는 폐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20대 국회의 의원 개개인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었다"며 "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운영에 대한 거부권은 3권 분립 구조의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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