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40여명은 2일 오후 합동 감식을 벌였다. (사진=고무성 기자)
지난 1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지하철 폭발 사고 당시 용접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작업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용접 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 3명은 모두 용접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3명 가운데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면서 "나머지 근로자 11명은 철근공 및 굴착공 등으로 확인됐다"이라고 덧붙였다.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감시인 배치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확인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지침 위반시 관련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각 하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사건 발생 당시 공백이 존재했지만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의뢰했다.
하지만 인위적인 삭제나 조작은 없고, 무선녹화 방식인 관계로 주파수가 약할 경우 녹화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임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남양주시 진접읍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위치한 '매일ENC'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동시에 감리업체인 서울 송파 수성엔지니어링 사무실, 남양주시 오남읍 고려개발 감리업체 공동사무실 등 3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사전담반 36명은 작업일지 등 부책서류 269점, 4천270개의 파일이 담긴 12GB 용량의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계자들의 진술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건 현장에서 내부 공기를 추가 포집해 감정 의뢰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전교육일지의 사후 작성 여부와 안전교육의 실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