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과 관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수개월 치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거제지역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배모(32)씨 등 3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조선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실직 중에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인당 최고 96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 협력업체와 이른바 '물량팀'(외부 하청업체)에 근무하면 잦은 입사와 퇴사로 임금 지급·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업체 대표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