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세월호 특위 실지조사 응할 수 없다"(종합)

법조

    檢 "세월호 특위 실지조사 응할 수 없다"(종합)

    검찰 (사진=자료사진)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른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해 실지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토 다쓰야(50)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조위는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사건 관련 자료를 받으려 했지만,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지난 3일 검찰에 실지조사를 통지한 만큼 8일 오전 10시에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대상으로 실지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

     

    권 위원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에는 참사 당일을 포함해 대통령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자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특조위가 검찰과 사전에 적절한 협의 없이 (실지조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법규상 실지조사 대상지가 아니고, 여러 사정을 따져볼 때 검찰로서는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11일 사고 해역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현장에도 실지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선수 들기는 애초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부력확보 공정에 문제가 생겨 연기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