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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교사 성폭행 공모' 사실로…무기징역 되나

광주

    '섬교사 성폭행 공모' 사실로…무기징역 되나

    강간 등 치상 혐의…구속 기소 의견 송치

    목포 경찰서. (사진=자료사진)

     

    전남 섬 한 초등학교 관사 내 여교사 성폭행범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이들에 대해 10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 목포 경찰서는 9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박 모(48) 씨 등 3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학부형인 박 모(48) 씨가 지난 5월 21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치원 학부형인 이 모(34) 씨, 김 모(38) 씨와 함께 여교사 A 씨와 교사. 학부형으로 자리를 함께한 뒤 술을 강권해 취하자 같은 날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2시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 차로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수사한 결과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가 찍힌 CCTV 분석,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들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성폭력 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치상과 강간 등 치상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고민하다가 강간 등 치상을 적용했다.

    이 두 법 조항은 법원에서 동일하게 모두 징역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모해 여교사에 대해 집단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강간 등 치상 혐의가 주거침입 강간 치상보다 사회적 비난 강도가 더 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더 형량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의 공모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구속 기소 시 법정에서 이들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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