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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57% 37개 일괄 해제 불합리"



경제정책

    "대기업집단 57% 37개 일괄 해제 불합리"

    경제력집중 심화, 골목상권 침해 우려

    - '카카오' 등 신생벤처기업은 별도 검토해야
    - 618개 계열사 '상호출자, 순환출자' 허용?
    - 2009년 기준상향 시 중소기업 영역 침범 사례 발생
    - '쌍용양회, 농심' 골목상권 침해 혐의 조사 받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0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정호 성장지원부장(중소기업중앙회)

     



    ◇ 정관용>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정부가 어제 ‘이걸 8년 만에 개편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자산규모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이 되는데 이걸 10조원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상당수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재계는 환영하지만 중소기업 측 또 야당,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의 홍정호 부장부터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 홍정호> 네,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부장입니다.

    ◇ 정관용>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새롭게 받게 되었던 거죠?

    ◆ 홍정호> 일단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게 되면 불공정행위 관련해서 제한과 감시를 받게 되는데요. 대기업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라든지 순환출자, 채무보증금지 등 일감몰아주기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 것을 기존에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 이런 것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거고 5조원이 넘으면 규제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 홍정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이걸 10조원으로 올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정호> 우선 10조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상향 논란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행 기준 5조원에서 대기업집단 수가 63개 내외로 5년간 일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과거 1987년부터 1992년 자산총액 4000억원으로 지정했던 때하고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유지되는 데에 비해서 40%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기업집단 수가 크게 늚에 따라서 기준상향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과거의 논란과 같이 대기업집단 수가 2012년 63개에서 2016년에는 65개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집단 65개 중에서 이번에 10조원으로 늘리게 되면 37개 대기업집단 57%나 이렇게 지정 해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기준이 2조원이었고. 그렇죠?

    ◆ 홍정호> 네.

    ◇ 정관용> 2008년부터 5조원이 됐는데. 기준이 2조원이던 시절에는 대상기업 숫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이제 5조로 올립시다’ 하는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 홍정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5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 흘렀지만 별로 안 늘어나고 있다?

    ◆ 홍정호> 네. 그래서 경제성장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기준상향 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GDP 증가율은 지난 8년 사이에 49.4%나 된다’ 이건 또 사실 아닙니까? 또 ‘대기업 집단의 자산이 늘어난 것도 144.6%다’ 이게 정부 설명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홍정호> 그 부분 관련해서 단순 규모에 따른 논의보다도 이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경기양극화라든지 공정거래 조성, 균형발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전의 틀에 맞춰서 37개 대기업집단이라든지 618개 계열사가 갑자기 그 지정에서 해제되면 상호출자라든지 순환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 정관용> 더 가속화된다.

    ◆ 홍정호> 네. 사실상 대기업이 출자제한이나 이런 데서 제한을 안 받게 되면 경제력 집중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최근에 카카오라는 회사가 5조원을 넘겨서 대기업집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홍정호> 네.

    ◇ 정관용> 기존에 다른 재벌그룹들과는 출신배경부터 성장과정이 상당히 다른 회사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 홍정호>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신생 벤처로 시작해서 갑자기 성장한 그런 신흥기업들한테까지 이런 규제를 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 홍정호> 네,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측면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니고 투자확대라든지 신산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대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37개 대기업집단, 618개 계열사를 일괄 해제해서 예전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골목상권 침투라든지 경제력 집중,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 정관용> 기준을 그냥 10조로 딱 해서 한꺼번에 빼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언급한 예컨대 카카오 같은 그런 회사, 예를 들어서 그게 신산업진출의 성과다 이러면 그런 것만 예외적으로 빼주는 이것도 가능하다?

    ◆ 홍정호>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7개 대기업집단, 618개 계열사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제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등등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 측에서 우려하시는 일감몰아주기, 상호출자 이런 등등이 광범위하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질까 봐 10조로 기업집단, 대기업집단의 기준은 바꾸지만 그렇지만 일감몰아주기 등등의 단속은 5조 이상은 계속하겠다’ 정부는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 홍정호>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대기업집단 지정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상호출자라든지 순환출자, 비정상적 지배구조에 의해서 소수 지분으로 막대한 가공자본을 만들어서 대기업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거듭 말씀드린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양극화 확대, 불균형 발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큰데 고려되지 않았단 얘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일감몰아주기 단속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 홍정호> 그 부분은 이번에 빠졌지 않습니까? 5조에서 10조되는 대기업 지정 해제되는 기업들은요.

    ◇ 정관용> 상호출자, 순환출자 규제, 이건 빠져버린 것 아니냐?

    ◆ 홍정호> 네, 그렇죠.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나마 진출해보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또 막 우리 영역을 침범하겠구나, 이런 우려가 금방 오십니까?

    ◆ 홍정호> 일단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2조에서 5조로 늘어났을 때 일부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위장진출해서요. 골목상권으로도 진출을 해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었고 실제적으로 경제민주화 열풍이 상당히 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당히 이슈화되고 이 정부 들어서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 정관용> 2008년도 2조에서 5조로 딱 올리면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기업들, 그 기업들이 골목상권에 막 들어왔어요?

    ◆ 홍정호> 네.

    ◇ 정관용> 대표적인 기업 한두 개만 좀.

    ◆ 홍정호> 실명을 언급해도 좋다고 하시면 다 언급을 하는데요.

    ◇ 정관용> 네.

    ◆ 홍정호> 대표적인 게 쌍용양회가 위장중소기업으로 해서 공공조달 낙찰을 받아서 혐의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약국 플러스 생활용품 파는 그런 건데 특약점을 상대로 해서 사업에 진출해서 불공정거래가 있는 사례가 있어서 2015년에는 공정위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쌍용양회, 농심 이런 게 2조이던 시절에는 대기업집단이었는데 5조가 되면서 빠진 회사들이에요?

    ◆ 홍정호> 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 정관용> 아, 그렇군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말이군요.

    ◆ 홍정호> 네, 그 형태는 다르겠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정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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