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충남 금산군 군북면 마을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공장 대표. (사진=김미성 기자)
연이어 불산을 누출한 충남 금산의 화학 공장 대표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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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 사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은 최근까지 공장 관계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금산경찰서는 불산이 누출된 파이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장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조사는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결과 공장 대표가 공장 관리나 직원 교육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장 대표 등 공장 관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 가스 유출과 업무상 과실치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여부다.
업무상 과실 가스 유출 혐의에 대해 경찰은 불산을 공장 내부에서 트럭 탱크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파이프 배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불산을 누출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불산 누출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건강 이상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 현재까지 약 100여 명 가까운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현재 환경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화학 공장 생산 설비에서 근무하는 직원 1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산을 누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장장도 소환할 예정"이라며 "왜 관리 감독이 소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과거 누출 당시에도 공장 대표는 누출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