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수십 가구 유리창이 깨졌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기장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은 집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가스 호스를 잘랐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오후 6시 5분쯤 기장군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5층 집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집주인 A(38)씨가 전신 3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아래층에 있던 B(58)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또 폭발의 충격이 아파트 전체에 미치면서 모두 74세대에서 100여 장의 유리창이 깨졌고 주차장에 있던 차 16대와 인근 아파트 건물 유리 등도 파손됐다.
폭발음에 놀란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가 하면 피해가 큰 가구의 주민 80여 명은 이재민으로 분류돼 인근 임시숙소에서 묶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폭발은 집주인 A씨가 목숨을 끊기 위해 도시가스 호스를 잘랐다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자신의 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고,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에 병원에 있는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인과 가정불화 때문에 목숨을 끊기 위해 가스 호스를 잘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부인과 지난 8일에 다툼을 벌였고 이 때문에 경찰에 가정폭력에 관련한 신고도 접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기장경찰서는 A씨를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병원 치료 경과에 따라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